훈령, 지시, 예규, 일일명령, 고시, 공고 의 차이점
훈령, 지시, 예규, 일일명령, 고시, 공고 의 차이점 법령에 따른 분류는 다음과 같다.
훈령
훈령(訓令)이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해 오랜 시간동안 그 권한의 행사를 지시하기 위해 발하는 명령이다.협의의 훈령, 지시, 예규, 일일명령 등으로 분류된다.
지시
지시(指示)는 상급기관이 직권이나 하급기관의 문의에 의해 개별적, 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이다.예규
예규(例規)는 법규 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반복적 행정사무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일일명령
일일명령(日日命令)이란 당직, 출장, 시간외근무 등 일일업무에 관한 명령을 말한다.고시
고시(告示)란 행정 기관에서 국민에게 어떠한 내용을 알리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특히 고시가 법령의 수권 (일정한 자격, 권한, 권리 따위를 특정인에게 부여하는 일)에 따라 법령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근거 법령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 (나라나 사회의 외부에 관련되는. 또는 그런 것)으로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다(대법원 판례 1999.11.26, 97누13474 부동산양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개념의 차이 : 대통령령인 사무관리규정 제7조 및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
- 훈령: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으로서 조문형식 또는 시행문형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누년 일련 번호를 사용함.
- 지시 : 상급기관이 직권 또는 하급기관의 문의에 의하여 하급기관에 개별적·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 으로서 시행문형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사용함.
- 예규 :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외의 문서로서 조문형식 또는 시행문형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함. - 일일명령 : 당직·출장·시간외근무·휴가등 일일업무에 관한 명령으로서 시행문형식 또는 회보형식 등 에 의하여 작성하고,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함.
- 고시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로서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사용함. - 공고 :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로서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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